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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비용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혜택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틍석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노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임산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을 가진 사람(희귀 질환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한부모가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서비스내용
여름(7월~9월)에는 전기요금차감을 ,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데 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을 해줍니다.
지원방법으로는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칻,,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방힉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액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 순입니다.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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