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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되 주거생활을 할수 있또록 실제 임차료,유지수선비등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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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성별,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이 기준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상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을 해줍니다.

*기준임대료

*실제임ㅊ료: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근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 줍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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