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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무엇일까요?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일정
신청자격
-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화ㅣ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재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지급절차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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