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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유년시절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아 자랐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정책이 있어 조금 더 편하고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혜택은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전망
<신청 방법>
거주하시는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지역주민센터에 문의해 많은 혜택을 알아보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조건이 무엇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것으로 예상하여 알아봅시다.
밑에 사진을 누르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혜택들을 알아보실 수 있으니 꼭 보세요!!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신청방법 안내
그럼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유형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밑도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이런 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표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는 194만4812원 / 2인 가구 326만 80원 / 3인 가구 419만 4701원 / 4인 가구 5121만 80원 / 5인 가구 602만 4515원 / 7인 가구 690만 7004원 / 778만 592원.
그럼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유형별 선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물론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겠지만, 표를 참고해 본인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를 함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원의무가 없거나 있더라도 지원능력이 부족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준만 있을 뿐, 있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부양능력이 미미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삼각형으로 정하고 지원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하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