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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 연금이란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사회 보장 제도이며 나이가 65세 이상인 국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나 납부 기간에 상관없이 나이가 65세 이상인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층별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로.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면 복지로 사이트로 편하게 이동가능합니다,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국은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08만원)}+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 나누기 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000)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근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재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재외 됨.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장해 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 유족연금일시금, 퇴직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관 된 겨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 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애 이하인 겨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겨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