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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부처님 오신 날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의 의미를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대체 휴일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본래 "석가탄신일" 로 불리었으나 2018년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 대체 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경우 토요일 대신, 여러분은 5월 29일 월요일에 쉴 것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석가탄신일(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에도 (크리스마스: 음력 12월 25일) 대체 휴일에 관한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정부는 3월 16일부터 이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개정은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교 생일을 포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2023년 대체휴일제도의 적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향후 일정은 법제처, 차관, 국무회의 등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공포됩니다.
아래는 인사혁신처 보도자료입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 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