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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이란?(I 유형 기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8구간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관계 없이 지원된다.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350만 원에서 등록금 전액이다.
*신청일정:2023.02.02(목) 9시부터 2023.03.15.(수) 18시까지이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하지만 마감일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재학색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불가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입생 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합니다.
서류제출:2023.02.02(목) 9시부터 202303.22(수) 18시까지이다.
가구원동의:2023.02.02(목) 9시부터 2023.03.22(수) 18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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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지원금액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가구원동의(부모/배우자)*서류제출대상자는 온라인서류 제출*소득정보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기초/차상위 정보 조회(보건복지부)*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 확인(행안부, 대법원)*조회 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제공->*신청학생의학사 및 수납정보 재공 *재단정보심사 기준확인->*선발결과 안내(신청현황 확인)*우선감면고지서 확인->*우선감면 금액대학에 지급*우선감면 미대상자 개인지급*해당학기 대출 및 장학(A) 의총 수혜금액 중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자동상환(B)*장학(A) 대출금상환(B) 일 경우 상환 후 잔여 금액은 대학에 지급 대학은 학생에게 개별지급*재단에서 대학지급한 날부터 약 3주 이내 학생에지급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대상으로는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가 있으면 반환금산정: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반환서약서: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이 가능하며 일부반환은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1회 누적이되고 전액 반환은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됩니다. 반환방법으로는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입금을하면 됩니다. 반환기한은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 횟수 누적이 되니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반환대상으로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입니다. 반환금액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을 하여야 되고 반환방법에는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라는 것은 과거 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합니다.
또 다른 유의사항으로는 학생 본인명의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불가하고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대학명과 학정(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겨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 중학적자(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정에 한해 재단 학자금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구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합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