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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정부 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밑에 사진을 클릭하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조건에 충족하시면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좋은 혜택을 받아 조금더 윤택한 삶을 살수있도록 해봅시다.

지원대상

1.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2.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입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3.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4. (가구소득) 소득인정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5.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저는 2인가구에 속하고 있어서 3,456,155원 이하의 소득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3인, 4인, 5인가구등 은 밑에 기준표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신청은 2023년 5월 1일(월)~2023년 5월 26일(금)이며 신청시작 2주간(5월 1일~5월 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출생일 끝자리가 4,9

목요일(5월 4,11일):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5일(월요일)~2023년 5월 26(금요일)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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