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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정부 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밑에 사진을 클릭하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2.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입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3.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4. (가구소득) 소득인정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5.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저는 2인가구에 속하고 있어서 3,456,155원 이하의 소득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3인, 4인, 5인가구등 은 밑에 기준표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신청은 2023년 5월 1일(월)~2023년 5월 26일(금)이며 신청시작 2주간(5월 1일~5월 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출생일 끝자리가 4,9
목요일(5월 4,11일):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5일(월요일)~2023년 5월 26(금요일)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