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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혹시라도 발급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센터로 문의하셔서 재발급을 받을 실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지금까지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한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태그 승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 무료 승차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부터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
장애인등록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금융기능의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과 금융기능이 없는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해 한가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처럼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등록증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교통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중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지하철 무임 및 버스 유임으로 결제가 되는 교통 카드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충남 등 6개 시도에서만 발급됐지만, 4월부터 전국적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4월부터는 기능이 개선돼 전국 모든 지하철에서 무임태그가 가능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가 발급됩니다. 단, 전국 호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은 지하철 이용 시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버스 탑승 시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증은 만 19세 이상 장애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하고,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증은 만 14세 이상 장애인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에게는 국가호환형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현재 만 14세 미만의 경우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교통카드 신청 방법
현재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4월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www.gov.kr )에서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장애인 명의로 로그인해야만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인천충청남도에서 발급되는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은 4월 1일부터 전국 지하철 무료태그에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재발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신분증형 장애인 등록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분증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우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5월 1일~: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6월 1일~: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7월 1일~: 경기
신청은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야만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복지카드 발급자가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약정서에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경우 본인이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단, 사진에 동의하시면 기존 주민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진 사용에 동의하시면 방문 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심판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