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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저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여 조건이 충족되어 매달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진짜 나와서 살아보니 20만 원도 정말 큰돈이고 이렇게 정부 혜택으로 받게 되면 생활하는데 걱정이 아주 조금은 덜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받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세지원 서류 진짜 별로 없습니다! 귀찮아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 보세요! 그럼 이제 내용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8월까지 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이 혜택이 끝나기전에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저도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매월 20만원을 받고 있으니 마음한켠 생활비 걱정되던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더라구요. 저는 받을수있는 정부 혜택은 잘 알아보고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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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하고있는 무주택 청년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지급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지급수단은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해줍니다.(자기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씩 들어옵니다)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입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 면 동사무소(또는 시군 구청)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은 지급대상자의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으로 해당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1. 대리인 신분증 2. 본인 위임장 3. 본인-대리인 관계서류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식은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 구)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아래의 사진은 참고자료이며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 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바로가기(http://www.myhome.go.kr)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http://www.bokjiro.go.kr)

국토 교통부 바로가기(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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